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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뿔영양51
대찬뿔영양5124.02.17

휴직 중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작년 11월부터 무급휴직중인데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측에서 따로 연락이 없어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했을땐 올해 5월에 제가 따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ㅜㅜ

휴직중인 회사는 다음달에 퇴사 할 예정입니다


5월에 연말정산 할 경우 제가 따로 준비해 가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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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라서 휴직중인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가 실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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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허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기본적인 공제자료는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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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직접 하시기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검색하셔서 블로그나 유투브를 참고하셔서 해보시되, 그럼에도 어려우시다면 세무사 등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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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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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직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하지 못했을 경우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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