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까지 근무후 올해 잠시 5일 근무후 무직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에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쉽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월 중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년도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으며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지만 현재 퇴사한 상태인 경우에는 재직 중인 회사가 없어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렵고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