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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벌잡이220
매너있는벌잡이22022.01.24

현재 무직인데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작년 11월까지 근무후 올해 잠시 5일 근무후 무직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에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쉽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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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월 중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년도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으며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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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지만 현재 퇴사한 상태인 경우에는 재직 중인 회사가 없어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렵고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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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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