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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검은꼬리203
참신한검은꼬리20321.12.13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고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 상황인데 전세금을 상향해도 되는건가요?

부동산을 1년 전에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줬습니다. 2년 계약이였는데 1년 만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 부동산 전세 시세는 1억 4000~6000으로 올라서 제가 전세금을 좀 상향해서 세입자를 구하려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청년대출이나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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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는 임대인이 시세에 맞추어 세를 놓아도 됩니다.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료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새로운 이차인에게도 보증금을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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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전월세 인상율이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법 조항에 통제를 받지 않고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해결될 수 있습니다(단 임대인이 주임사가 아닌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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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일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시 증액 제한 없이 시세에 맞는 계약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2.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실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관을 이용하건

    임대인에게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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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상향하여 세입자를 구하셔도 문제될것 없습니다. 단 이전 전세계약은 확실히 마무리가 되어야겠죠

    중소기업청년대출이나 버팀목전세대출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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