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고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 상황인데 전세금을 상향해도 되는건가요?
부동산을 1년 전에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줬습니다. 2년 계약이였는데 1년 만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 부동산 전세 시세는 1억 4000~6000으로 올라서 제가 전세금을 좀 상향해서 세입자를 구하려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청년대출이나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도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는 임대인이 시세에 맞추어 세를 놓아도 됩니다.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료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새로운 이차인에게도 보증금을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전월세 인상율이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법 조항에 통제를 받지 않고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해결될 수 있습니다(단 임대인이 주임사가 아닌 경우에 해당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일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시 증액 제한 없이 시세에 맞는 계약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2.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실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관을 이용하건
임대인에게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상향하여 세입자를 구하셔도 문제될것 없습니다. 단 이전 전세계약은 확실히 마무리가 되어야겠죠
중소기업청년대출이나 버팀목전세대출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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