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1년 전에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줬습니다. 2년 계약이였는데 1년 만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 부동산 전세 시세는 1억 4000~6000으로 올라서 제가 전세금을 좀 상향해서 세입자를 구하려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청년대출이나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도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전월세 인상율이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법 조항에 통제를 받지 않고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해결될 수 있습니다(단 임대인이 주임사가 아닌 경우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