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기존의 전세세입자가 2년의 계약기간을 채웠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약 6개월 가량 더 살다가 나가게 되어, 다음달에 새로운 세입자를 맞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5퍼센트의 보증금을 인상하여 계약을 한 후 계약금을 받았는데 구청의 임대사업자 공무원과 통화 할일이 생겨 우연치 않게 보증금 인상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다가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1년동안 보증금을 올 릴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기점으로 하여 2년동안은 보증금을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였죠.
그러나 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기존의 보증금까지 유지를 해주었고, 새로운 세입자로 변경되는 시점 이후까지 2년을 채워야 한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구청 공무원의 말이 맞는것인지, 혹여나 맞다면 관련 근거법률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