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인상 여부가 가능한지 여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기존의 전세세입자가 2년의 계약기간을 채웠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약 6개월 가량 더 살다가 나가게 되어, 다음달에 새로운 세입자를 맞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5퍼센트의 보증금을 인상하여 계약을 한 후 계약금을 받았는데 구청의 임대사업자 공무원과 통화 할일이 생겨 우연치 않게 보증금 인상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다가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1년동안 보증금을 올 릴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기점으로 하여 2년동안은 보증금을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였죠.
그러나 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기존의 보증금까지 유지를 해주었고, 새로운 세입자로 변경되는 시점 이후까지 2년을 채워야 한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구청 공무원의 말이 맞는것인지, 혹여나 맞다면 관련 근거법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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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법규가 명확할때가 많지가 않더리구요
우리도 궁금해서 전화를 하다보면 본인들도 모를때가 많았어요
이럴때는 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를 걸어서 명확한 답변을 들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고된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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