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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까마귀70
호탕한까마귀7021.11.23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세율 세액에 대한 질문

종합부동산 세금 한도는 얼마이며 적용지역은 그리고 최대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차이와 먼세 한도를 알고 싶어요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자세히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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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하는 자에게만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해당 금액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요,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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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0.6에서 3.0의 세율로 부과되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1.2에서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별 합산과세를 적용하며 기준시가 6억 초과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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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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