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부동산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 적용되는 물건, 초과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대해 알고십습니다.
개인이 다주택등을 보유할 경우는 6억원이며, 1인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이 11억까지 공제금액입니다.상가나 사무실등은 별도합산토지로 80억원, 그외 종합합산토지등은 5억원입니다,종합부동산세 웹검색을 통해서 과세표준별 세율등을 상세히 알아볼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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