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차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 3주택 이상자는 0.5~5.0%)을 적용합니다.
2)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개인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을 차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별도합산분 종합부동산세율(1.0~3.0%)을 적용합니다.
3)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개인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에서 80억원을 차감
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별도합산분 종합부동산세율(0.5~0.7%)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1주택자는
보유기간별, 연령별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고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