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고 그에 곱하는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차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 3주택 이상자는 0.5~5.0%)을 적용합니다.
2)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개인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을 차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별도합산분 종합부동산세율(1.0~3.0%)을 적용합니다.
3)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개인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에서 80억원을 차감
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별도합산분 종합부동산세율(0.5~0.7%)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1주택자는
보유기간별, 연령별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고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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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쇼 및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두번째 링크의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직접 금액을 입력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5&cntntsId=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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