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타르색소는 대부분 시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의약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 배합 한도는 원료 약품 총 분량의 0.1% 이하로 사용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내복용 액제류는 규정된 1일 허용 총량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관리규정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으며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소량의 양만 첨가돼 있을 때 승인하고 있기에 걱정하지 않고 복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