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드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채무가 더 큰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3명인 데,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 2명이 상속을
받게되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이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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