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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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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시 상속세 납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은 그 자녀 3명이며, 그 중 한 명인 제가 상속포기할 경우, 제가 피상속인에게 지난 10년간 증여 받은 부분이 없다면, 상속세는 없는 것이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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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드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채무가 더 큰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3명인 데,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 2명이 상속을

      받게되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이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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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속을 안받더라도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은 것이고, 단지 본인만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