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조그만바다꿩286
조그만바다꿩28622.04.16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인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일반차량이 같이 주차할 수 있나요

어느 병원앞 주차장의 장애인 차량 구역은 가로주차 표시이고 일반 차량 구역은 세로주차 표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 해당 주차구역에 가로 주차가 아닌 세로 주차를 한 상황에서 옆공간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 일반차량이 병행주차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차량이 해당 주차구역에 가로 주차가 아닌 세로 주차를 한 상황에서 옆공간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 일반차량이 병행주차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럴 경우 장해인 주차위반으로 신고가 될 수 있어 주차하지 않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보행 장해가 있는 장애인이거나 그의 보호자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 차량이 주차 시에 신고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하면 안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단속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해위의 경우 아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차표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및 주차표지가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장애인주차 방해행위로 장애인주차구역 앞,뒤,양쪽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주차하여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