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인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일반차량이 같이 주차할 수 있나요
어느 병원앞 주차장의 장애인 차량 구역은 가로주차 표시이고 일반 차량 구역은 세로주차 표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 해당 주차구역에 가로 주차가 아닌 세로 주차를 한 상황에서 옆공간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 일반차량이 병행주차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차량이 해당 주차구역에 가로 주차가 아닌 세로 주차를 한 상황에서 옆공간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 일반차량이 병행주차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럴 경우 장해인 주차위반으로 신고가 될 수 있어 주차하지 않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보행 장해가 있는 장애인이거나 그의 보호자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 차량이 주차 시에 신고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단속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해위의 경우 아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차표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및 주차표지가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장애인주차 방해행위로 장애인주차구역 앞,뒤,양쪽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주차하여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