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사망 간주 시점이 실종기간 만료일로 소급되지만
이미 내려진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실종선고는 사후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뿐
당시 판결 자체의 적법성이나 성립을 무효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판결이 당사자 생존을 전제로 한 권리, 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별도로 재심,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 무효는 아니고 별도의 절차로 문제 제기를 해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