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방법을 택하시면 되고, 가업상속 증여 특례(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600 억원까지 한도 내에서 10 억원을 공제받은 후, 과세표준이 60 억원 이하인 경우 10 %, 60 억원을 초과하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의 저율로 증여세 부담)나 10년 마다 리셋되는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10년 마다 증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