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이중 처리일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직원 1명 알바 5명을 두고 카페를 운영중엡니다
알바는 고용보험만 때는데 공무원에 합격한 알바 한명이 3월달에 교육받으로 가야되서 못나오는데 그 교육도 듣는것도 돈을 받고 사대보험을 땐다고 하더라구요
3월 2주부터 교육듣는다고 못 나온다는데 그럼 그 친구는 3월 첫쨋주까지 일하고 퇴사처리 하고 둘째주부터는 교육받는 곳에서 사대보험 때고 그 교육 끝나고 다시 든무하는 시점부터 다시 입사처리 해도 되는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