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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이중 처리일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직원 1명 알바 5명을 두고 카페를 운영중엡니다

알바는 고용보험만 때는데 공무원에 합격한 알바 한명이 3월달에 교육받으로 가야되서 못나오는데 그 교육도 듣는것도 돈을 받고 사대보험을 땐다고 하더라구요

3월 2주부터 교육듣는다고 못 나온다는데 그럼 그 친구는 3월 첫쨋주까지 일하고 퇴사처리 하고 둘째주부터는 교육받는 곳에서 사대보험 때고 그 교육 끝나고 다시 든무하는 시점부터 다시 입사처리 해도 되는간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중처리되어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에 겸직이 될지여부를 당사자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중처리가 불가하다면 말씀하신것처럼 퇴직하고 재입사과정을 밟으시면 되고, 가능하다고 하면 무급휴직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재직 중인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분과 협의를 하신후 적어주신대로 상실신고 및 교육이 끝나고 다시 일하는 시점에 재취득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교육받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 상실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 요건에 따라 우선 사업장에 가입됩니다.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