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 취하 문의 드립니다.
컴퓨터 구매 관련하여
제품에 문제가 있으나 고객의 요청대로 제작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전체환불을 못받고 일부만 환불 받았고 그이후로 추가적인 문제가 생겨 남은 잔액을
환불 요청했으나 컴퓨터 문제자체를 인정 안하셔서
수리가 아닌 환불을 요구한건데 안된다 하여
민사소송을 접수한 상태인데요
저는 결백하고 문제발생 영상도 촬영본 가지고 있구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통화하면서 지금당장이라도
영상통화로 실시간으로 확인시켜줄수있다고도 할정도로
그당시 너무 답답했습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하니
본인도 이상없음을 증명해서 제가 일부 환불 받은거에 대하여 제가 이득을 취한게 있으니 사기소송을 걸겠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문제 영상을 보여주며 항의한것이고
또한 컴퓨터 프레임 저하랑 모니터랑 상관이 없다고 판매자 본인이 말씀하신거기때문에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였고
서로 협의하에 금액을 합의봐서 환불받은것인데
이제와서 프레임 저하가 모니터랑 연관있을 수 있다는 증거를 대시며 말을 바꾸시기도 하고
이제와서 본인도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저는 결백하는 입장이지만 이문제로 인하여 지금 몇주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이게 뭐하는건가 싶고..길고긴 민사소송을 제가 견딜수 있을까도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소장동달이나 보정명령서도 제출해도 진전도 너무 느리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직 소장이 송달전인데
송달전 취하시 소송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또한 취하 후 상대가 저에게 소송을 걸 경우
제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 소송을 걸수 있는지
또한 이 문제로 저에게 사기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었음은 확실하고 증거영상과
부족한 대화내용이니지만 판매자가 말을 바꾸는 정황이 담긴 카톡 내용 및 판매자로써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견석서를 잘못 작성해서 제가 추가로 금액을 입금해야만 했던 상황관련 카톡 내용도 있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를 취하하는 경우, 인지액의 2분의1과 송달료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환급됩니다.
종국판결이 이루어진 뒤에 소취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소송을 거는 경우에 다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주장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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