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조립컴퓨터를 구매했는데요
제가 의뢰한 프레임이 나오지 않고
키보드 인식불안정상태로 인하여 환불을 요구 했으나
일부 소액만 환불받고 전액 환불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 이후
여전히 인식불량 및 새로운 문제인 컴퓨터 멈춤현상이 있었고
제 키보드엔 문제가 없고 컴퓨터 부품의 메인보드에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키보드 제조회사측의 답변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및 컴퓨터 멈춤현상 촬영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조립컴퓨터라는 이유와 본인은 상품출고전 테스트 후 판매했다고 하여 환불을 끝까지 안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경우 승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입증자료가 있지 않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송받은 직후부터 해당 증상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 등 기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컴퓨터의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문제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 상대방의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의 실익을 잘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환불청구에 대한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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