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컴퓨터를 구매했는데요
제가 의뢰한 프레임이 나오지 않고
키보드 인식불안정상태로 인하여 환불을 요구 했으나
일부 소액만 환불받고 전액 환불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 이후
여전히 인식불량 및 새로운 문제인 컴퓨터 멈춤현상이 있었고
제 키보드엔 문제가 없고 컴퓨터 부품의 메인보드에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키보드 제조회사측의 답변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및 컴퓨터 멈춤현상 촬영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조립컴퓨터라는 이유와 본인은 상품출고전 테스트 후 판매했다고 하여 환불을 끝까지 안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경우 승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