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반듯한가젤106
반듯한가젤106
22.06.23

소액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조립컴퓨터를 구매했는데요

제가 의뢰한 프레임이 나오지 않고

키보드 인식불안정상태로 인하여 환불을 요구 했으나

일부 소액만 환불받고 전액 환불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 이후

여전히 인식불량 및 새로운 문제인 컴퓨터 멈춤현상이 있었고

제 키보드엔 문제가 없고 컴퓨터 부품의 메인보드에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키보드 제조회사측의 답변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및 컴퓨터 멈춤현상 촬영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조립컴퓨터라는 이유와 본인은 상품출고전 테스트 후 판매했다고 하여 환불을 끝까지 안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경우 승소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2.06.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입증자료가 있지 않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송받은 직후부터 해당 증상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 등 기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컴퓨터의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문제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 상대방의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의 실익을 잘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환불청구에 대한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