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제품 구매후 제품의 성능저하 및 하자문제로
다툼끝에 성능저하 부분으로만 일부 환불 받았는데여
성능저하를 입증할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자에게
보내준 대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성능저하 관련해서만 환불 받았을뿐
다른문제로 인해 잔액 전부환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사 소송 준비중인데요
판매자가 본인이 컴퓨터에 문제가 없다는걸 입증해서
일부 환불해준거에 대한 자기의 피해에 대해
절 사기소송 걸겠다고 하더라구요
전 정당하게 다툼끝에 서로 합의보고 환불받은거구요
성능저하는 결백하고 증거도 가지구 있구요
이경우 사기소송이 성립될 수 있나요?
컴퓨터 성능에 모니터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셨으면서 성능 저하의 문제를 얘기하자 뒤늦게 모니터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건 애초에 판매자의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고 그런 부족한 지식으로 저에게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모니터가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게 사실이라고 한들
그건 판매자의 지식부족으로 인해 생긴일이니 판매자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사기소송이 들어온다고 하여도 제 결백을 주장하고 증거물 제출과 함께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