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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4.02.18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문의드려보아요

1. 2006년 5억원에 취득한 다가구 주택중 건물부문만 2021년 11월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후 2024년 6월 건물+대지 전체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 -.아버지 : 다가구 대지분외에는 주택없슴, 자녀는 현재 증여받은분 포함 3주택자임,3주택중 1개 아파트는임대사업등록되이 되어있음

-.증여시 건물은 1.8억원으로 신고,매매시 건물가는 2.5억원)


질문1)아버지 : 상기 다가구 주택 전체를 매매시( 12억 건물 2.5억 토지 9.5억) 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로(0) 인가요?


질문2) 아들: 당초 증여시 신고한금액 1.8억원보다 초과한 금액 0.7억원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추가로 납부한다.


상기내용중 틀린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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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이 소유자가 다른 경우

    향후 해당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가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하게

    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건물, 토지,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

    되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는 주택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최초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vs 증여시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