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문의드려보아요
1. 2006년 5억원에 취득한 다가구 주택중 건물부문만 2021년 11월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증여후 2024년 6월 건물+대지 전체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 -.아버지 : 다가구 대지분외에는 주택없슴, 자녀는 현재 증여받은분 포함 3주택자임,3주택중 1개 아파트는임대사업등록되이 되어있음
-.증여시 건물은 1.8억원으로 신고,매매시 건물가는 2.5억원)
질문1)아버지 : 상기 다가구 주택 전체를 매매시( 12억 건물 2.5억 토지 9.5억) 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로(0) 인가요?
질문2) 아들: 당초 증여시 신고한금액 1.8억원보다 초과한 금액 0.7억원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추가로 납부한다.
상기내용중 틀린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들 미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1)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이 소유자가 다른 경우 - 향후 해당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가 -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각각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 (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하게 - 됩니다. -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건물, 토지, 특정시설물 - 이용권 등을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 - 되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아버지는 주택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2. 최초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vs 증여시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