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문의드려보아요
1. 2006년 5억원에 취득한 다가구 주택중 건물부문만 2021년 11월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후 2024년 6월 건물+대지 전체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 -.아버지 : 다가구 대지분외에는 주택없슴, 자녀는 현재 증여받은분 포함 3주택자임,3주택중 1개 아파트는임대사업등록되이 되어있음
-.증여시 건물은 1.8억원으로 신고,매매시 건물가는 2.5억원)
질문1)아버지 : 상기 다가구 주택 전체를 매매시( 12억 건물 2.5억 토지 9.5억) 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로(0) 인가요?
질문2) 아들: 당초 증여시 신고한금액 1.8억원보다 초과한 금액 0.7억원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추가로 납부한다.
상기내용중 틀린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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