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부동산 매도시 세금완납증명서 필요한가요?
보통부동산을 매도할때는 잔금치루고 등기친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할때는 세금완납증명서가 있어야 등기를 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양도자산에 대한 잔금을 받기 이전에 미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미리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서 유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양수자가 잔금을 지급
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거래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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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 이전은 세금완납증명서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