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잔금계약이 있는데
국세 납세증명서 가지고 오신다고 합니다.
원래 납세 관련해서 필요한가요?
매도매수인 둘다 서류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세금체납으로 인한 법적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매도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을 요구해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법적 권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가지고 오신다고 하시니 세금 완납했는지 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매수인은 상관없지만 매도인 내용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국세는 모든 채권에서 가장 우선 하기에 확실하게 확인하는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매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전세 계약으할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납입을 꼭 확인 하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도 아니고 매매시에 굳이 필요 없을텐데요.
통상적인 매매 잔금시 서류는 아니니(매수 매도 모두) 법무사쪽에서 요청했거나 하면 왜 필요한지 여쭤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법정서류는 아니지만 매도인이 성격이 깔끔한거 같네요.
일단 가져오시면 확인하시고 이상없다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해서 나쁠건 없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