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번에 대통령이 구속된지 52일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풀려났는데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진 건가요?

또 국민 분열이 잠잠하다가 집회가 다시 시작되었더라구요.

탄핵찬성파와 탄핵반대파가 대립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의 결정이 법을 위반한 건가요?

이번 구속 취소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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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에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되었는데 이는 크게 두가지 이유입니다.

    첫번재가 구소신청기간 만료 후 구속영장 신청입니다.

    두번째가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업ㅇ는데 수사해서 기소까지 한 부분을 문제 삼아 풀어준듯 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검찰총장의 결정이 법을 위한한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수처가 너무억지로 윤석열을 잡아 구속한것이 문제가 되어 불구속 수사로 전환된것일 뿐입니다.

    이번구속 취소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수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요.

    답은 YES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게되면 만일에 대비를 하기 어렵지만 이제 나왔으니 모든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할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여태까지 정황과 녹취록 등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본거구요 같이 관련된 자들은 현재 구속 수사 로 되어있으니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앞뒤가 안맞는거죠

    국민들은 당연히 검찰총장을 했던 윤씨가 이렇게 나오니 말도안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 이번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석방되었는데 이슈가 되는건 구속시간 만료로 후 구속영장이 신정된것엔생서 이슈와

    공수처의 내란수사 권한여부로 이슈가됩니다

  •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것이 더욱 탄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탄핵심판에 큰 영향은 없을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 대통령 구속 쉬소 결정은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들이 편 가르기를 조장 하면서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나오면 편파적인 결과라고 애기를

    하고 있는데 단언컨데 헌재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승복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법의 잣대는 만인이 평등하게

    대하여야 함에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처럼 자기 입맛에 맞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구속취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별개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네요.

  • 이번에 윤석열이 풀려난 이유는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70년만에 이례적인 법적용을 해서 그렇고 일선 판사들도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