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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탄핵 대상 공직자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최근에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각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바 있구요.

이러한 대통령, 법관 이외에 탄핵 대상 공직자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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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와 같은 공직자들이 탄핵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법 등에서 검사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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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05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탄핵절차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쉽게 말해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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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헌법재판소법 제48조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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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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