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