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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4.02.18

부모님 부양 십년이상시 상속세 면제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십년이상 모시다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중입니다. 형제는 위로 누이 두명이 있습니다. 제 주소는 현재 큰누이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머님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실질적으로 어머니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제 주소를 어머님 집으로 해놓는 것이 좋을까요?

주소가 같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면 똑같이 상속세를 면제받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집값이 약 십억정도라고 한다면 유산상속시 누이 두명까지 감안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세제 혜택을 받는데 유리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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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으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하고, 이때 주민등록현황 뿐 아니라 실제 동거를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없이 동거를 하였다면 해당부분 인정여부는 장담하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공제는 6억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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