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모님을 십년이상 모시다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중입니다. 형제는 위로 누이 두명이 있습니다. 제 주소는 현재 큰누이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머님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실질적으로 어머니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제 주소를 어머님 집으로 해놓는 것이 좋을까요?
주소가 같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면 똑같이 상속세를 면제받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집값이 약 십억정도라고 한다면 유산상속시 누이 두명까지 감안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세제 혜택을 받는데 유리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