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받을수있나요?
얼마전 아빠가 돌아가셔서 같이 10년이상 거주했던 아파트를 엄마앞으로 상속이전을 하였습니다.
차,금융,부동산등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미만이라 상속세가 없다고 합니다.
장기간 같이 살았던 아파트라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그 기간이 상속이전 후에도 이어지는게 맞는지와 상속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속받은 엄마는 1가구 1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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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해당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이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여 상속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의와 같은 상황은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아 의사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1주택이 있는 것을 말씀한 것이라면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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