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를 만슬어뒀다면 수익이 잇든없든 5월 종소세 해야하나여?
사업자등록을해뒀다면수익이 잇든 없든 5월예하는 종합소득셰 를 예외 없이 무조건 진행행ᆢ하는 것인지 궁긍한데여 답변은통해알고싶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어도 실적이 전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지 않던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1년간의 수익 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에 수익, 소득이 없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에 결손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게 되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