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의회사를 다닐경우 한회사는자격증을 다른회사에서는 입찰(조달)을 보면 문제가 될까요?

작은 회사다보니 이력을구하기힘드네요. 2개의회사를 다닐경우 한 회사는자격증을 다른회사에서는 입찰(조달) 지문인식을해서 입찰을 보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4대보험은 각각회사 모두내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자격기본법 제31조제2항 위반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동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