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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이 28년 2월에끝나고 입주예정은 6월인데요 그4개월동안 중도금대출을 계속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건지 그4개월동안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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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그 4개월 동안은 중도금 대출을 연장하여 운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입주예정 기간이 지난 후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중도금 대출의 연체이자까지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잔금 대출시 해당 연체 이자까지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금대출 만기와 입주일 사이에 4개월 공백이 발생.

    일반적으로 중도금대출은 입주 시점에 주담대로 갈아타게 되는 데요.

    대부분은 시행사와 은행에서 조율하여 입주 시점까지 연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도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 만기를 연기한 다음

    입주 이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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