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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이 28년 2월에끝나고 입주예정은 6월인데요 그4개월동안 중도금대출을 계속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건지 그4개월동안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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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4개월 동안은 중도금 대출을 연장하여 운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입주예정 기간이 지난 후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중도금 대출의 연체이자까지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잔금 대출시 해당 연체 이자까지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금대출 만기와 입주일 사이에 4개월 공백이 발생.
일반적으로 중도금대출은 입주 시점에 주담대로 갈아타게 되는 데요.
대부분은 시행사와 은행에서 조율하여 입주 시점까지 연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도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 만기를 연기한 다음
입주 이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