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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홍학10722.05.09

부부공동명의 상가 부동산임대사업 질문

지금 부부 공동명의로 된 상가(5억원상당)가 하나있는데요. 임대사업중입니다. 매월 140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는 무직 주부로 근로소득이 없는데 남편은 직장이 있어 근로소득자로 잡힙니다. 방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남편에게서는 근로소득까지 잡히게 되어 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나와서 걱정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차라리 저에게 남편의 것(공동명의)을 증여받아(6억까지 비과세?) 제가 오롯이 부담하는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장애인에 해당되어 과세를 일정금액 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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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다만 고려하셔야 할 부분은, 사업소득도 공동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기에 낮은 세율이 부과되었을 수 있고 이 금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신고한다면 원래 납부하셨던 세액의 2배가 아니라 누진세율에 따라 그보다 더 큰 세금이 부과될 확률이 더 큽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하신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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