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부 공동명의로 된 상가(5억원상당)가 하나있는데요. 임대사업중입니다. 매월 140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는 무직 주부로 근로소득이 없는데 남편은 직장이 있어 근로소득자로 잡힙니다. 방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남편에게서는 근로소득까지 잡히게 되어 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나와서 걱정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차라리 저에게 남편의 것(공동명의)을 증여받아(6억까지 비과세?) 제가 오롯이 부담하는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장애인에 해당되어 과세를 일정금액 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