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상가, 소득귀속 합의 가능한가요?
이번에 작은 아파트상가 하나를 취득합니다. (약2.5억)
추후 양도세든 여러모로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해서
둘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부공동명의로 취득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와이프가 전업주부이고 제 피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월세 80만원 받는 상가라 연 96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할 것이고...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아내 앞으로 연 480만원의 임대소득 발생하게 됩니다.
아내의 소득이 연100만원이 넘어가면서 부양가족 자격 상실이 되게 될것이고
연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못 받게 된다던지, 의료보험도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960만원으로 임대소득이 그다지 크지 않다보니
그런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이나 지역의료보험 납입료들이 사실 많이 아까울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곳저곳 찾아보니...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소득 귀속 합의라는 걸 할수 있다는데
이번에 취득하는 상가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되 아내의 소득귀속 합의를 통해 임대소득을 제 앞으로 다 가져가서
아내의 소득공제 피부양자격도 유지하면서 부부공동명의를 유지하는 방법이 가능한건가요?
혹은 공동명의에서 지분을 조정해서 아내의 임대소득을 많이 낮추는 방법도 가능한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가일 경우 결국 5대5 비율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며, 한분이 전부 신고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이 100%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본인의 지분을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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