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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파카35
느긋한파카3521.01.04

한건물 부부 개인사업자 별개로 등록

안녕하세요 남편명의로 2층부터 5층까지 고시원으로 운영중인 건물을 매수후 남편명의로 숙박업 (고시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운영중입니다

내년부 터 고시원 100프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고 남편은 직장을 또 가지고 있는 상태라 종합소득세가 걱정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건 2층 3층은 아내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4층 5층은 남편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운영을 한다면 불법인가요 남편이 직장을 다녀서 운영은 실제로 아내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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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으로서 지분만 정해져 있고 사용수익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각각 자기 지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겠지만, 별도 사업장 구분이 가능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구분되어 있다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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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의 상황이라면 공동사업자를 내는 것이 남편분의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는 뎅 유리해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푸른하늘 :: 부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절차(신청서작성,신청서류,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furune.inf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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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두분이서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하여서 공동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공동사업일 경우 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건물을 통째로 구매한 것이라면 층수로 사업자를 따로 내는 것이 아니고 공동사업자로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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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한 건물 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내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의를 빌려서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은 불법이며 명의대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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