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의 상황이라면 공동사업자를 내는 것이 남편분의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는 뎅 유리해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푸른하늘 :: 부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절차(신청서작성,신청서류,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furune.inf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