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 두 자금이 본인의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면 내는 세금은 각각 따로 내나요?
아니면..모두 소득 금액으로 합쳐서 세금을 내나요?
만약, 합쳐서 낸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합해서 약 3억 내외가 될 듯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개인 퇴직연금으로 전환 할 수 있는데...명퇴금도 똑같이 퇴직연금으로 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명예퇴직금과 일반퇴직금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근무시작일과 종료일그리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예퇴직금의 경우에도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을 명목으로 하여 받는 모든 소득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인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한 금액이 과세대상 퇴직소득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등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율도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탭에서 총 퇴직소득과 근속년수 등을 기재하면 대략적인 세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지 않고, 퇴직소득이면 모두 퇴직연금을 전환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