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금 3천만원정도 모인거 같은데 퇴직하고 일시 수령할때 세금 내는 세율? 구간이 있나요? 분명 세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퇴직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분명 세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내야할까요?
-> 연령, 근속기간 등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님께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소득세율은 정률을 공제하여 간단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등 다양한 변수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홈텍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퍼센트~42퍼센트)]/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구체적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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