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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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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일시금 수령시

현재 퇴직금 3천만원정도 모인거 같은데 퇴직하고 일시 수령할때 세금 내는 세율? 구간이 있나요? 분명 세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퇴직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분명 세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내야할까요?

      -> 연령, 근속기간 등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님께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소득세율은 정률을 공제하여 간단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등 다양한 변수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홈텍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퍼센트~42퍼센트)]/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구체적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