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하수구 역류 책임소재 규명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 업종 헬스장(임차 7개월차)
사용자 배관 지하 3층 천장 위치
본배관(공용배과) 지하 3층 바닥으로 쭉 내려가는 구조
지하 3층 화장실 바닥 세면대 배관 역류
=본배관 지하 4층 천장위치쪽 막힘
* 사용자 배관->본배관(상가 화장실도 같은 배관사용)
상가 지하 3층 화장실 배관->본배관
건물측은 샤워실 물을 틀면 넘치니까
헬스장 문제로 얘기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배관에서 본배관까지 가는 길이 10m가량 +
꺽이는 배관 5개 존재 +
사용자 배관보다 본배관 넓이가 4배는 넘어가는 상황
직접 뚫어준 설비 사장님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기존에 좁아진 상가 배수관에
헬스장 머리카락이 들어간 상황으로 얘기함.
(기존에 좁아진 상황때문에 머리카락이 얹혀진 상황).
이럴 때 책임소재가 사용자측에만 있는게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추가로 이런 부분의 책임소재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첨부돼야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은 질의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전문가를 선정하여 그 하수구 역류의 원인 검사를 해보고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담의 주체를 정하여 처리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