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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관수리16
뽀얀관수리1624.02.13

배수관 막힘 수리비용 임대인과 임차인 부담 비용

배수관이 3층에서 막혔고

301. 302. 303호가 있고

303호에서 막혔고 역류현상이 발생해서

3층에서 해결되지않아 2층 천장으로

배관을 뚫고 작업하였습니다

설비업자가 배관이

301. 302. 303이 함께 연결이되어있고다고하네요

주인도 모두 다릅니다

2개 호실 주인은 동의하셨고 계약이 1년도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한 호실 주인은 비용 발행은 사는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2째고 계약 만료가 얼마남지 않은 호실입니다

비용은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비용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물은 10년쯤 되었고 5년전 간단한 배수구 청소는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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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비용은 문제가 발생한 곳의 관리자 책임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과실이 있는 경우)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배수관 막힘의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원인을 제공했다면 1/n 로 나눠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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