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비용은 문제가 발생한 곳의 관리자 책임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과실이 있는 경우)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배수관 막힘의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원인을 제공했다면 1/n 로 나눠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