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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노란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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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납부시 부가세 환급여부

간이과세자가 7월에 예정고지를 납부 하였는데

25년 부가세 확정신고때 매출이 6000만에, 매입세액공제로 인하여 예정고지까지 환급이 떳을때

납부의무면제자가 아니더라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6.01.17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여 납부된 경우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며, 1.1~12.31 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한번 신고납부하는 것이 웜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고지로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