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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
7월에 예정신고하잖아요?
7월예정신고시에는 상반기매출이 4700만원이여도
연간환산하지않고
4700만원그대로 납부면제적용
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게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7월 예정신고시에는 상반기매출이 4700만원이여도 연간 환산하지 않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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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되며 어차피 다음연도 1월 부가세 신고시 1년간 매출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