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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1.12.09

확진은 아니지만 의심증상으로 암보험 가입후 암에 걸린다면??

전립선 쪽이 좋지 않다는 주치의의 소견으로 일단 암보험에 가입하였는데.. 1년6개월후 다시 정밀 진단한후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알림고지의무 위반인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보험금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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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좋지 않다는 소견 듣고 3개월이내에 가입했을 당시 고지 하지 않았다면

    고지위반건입니다. 강제해지 처리가 가능 하고 진단금은 보상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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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검사재검사소견에해당하는고지의무위반입니다

    고지대상이므로 지금이라도고지하시는게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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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병자보험으로 가입 된거라면 보상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면 보험심사과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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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립선 쪽이 좋지 않다는 주치의 소견 3개월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견을 받고 추가 검사 / 재검사 (피검사, CT, Xray, MRI) 등을 진행 하신 뒤 바로 가입하셨다면 고지위반에 해당합니다.

    1년 간의 고지를 해야될 의무가 발생하시거든요.

    추가로 소견 후 30일 이상 약처방 / 7회 이상 해당 질환으로 인한 치료 등을 진행하셔도 고지사항이세요.

    고지사항을 준수하여 가입하셨다면 보장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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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가입일 기준 3개월이내 의심소견이라면 고지대상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보험금 미지급되면 계약조 해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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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 위반입니다/.

    3개월이내 병원진료 의사소견시 그거 고지해야합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해지당하실거고

    분쟁을 통해 보험금 일부수령은 가능하실 수도있으나 안될확률이크고

    수령시 블랙리스트 등제로 다음에보험가입은 안된다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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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1. 내시경 암소견 - > 질병 의심소견은 표준체 보험 가입 시 3개월 내 모든 내용을 고지해야 하고

    유병력자보험일지라도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소견으로 분류되어 고지해야 합니다.

    암의심 건이 확인된 상황에서, 인수를 승인할 보험사는 없습니다.

    2. 만약 고지위반으로 비정상가입을 하셨더라도

    조직검사결과 확정일이 보험가입 이후가 되므로, 약관에 의거하여 해당 특약은 취소되고, 납입한 보험료가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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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립선쪽이 좋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면 검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로 부터 3개월이내에 가입하셨다면 고지의무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서류 접수 하시면 심사 나가서 지급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안타깝게도 보험금수령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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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어떤 보험상품을 가입하였느냐에 따라가 결과가 달라질거 같습니다.

    만약 건강체 상품의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통 알릴의무 질문내용에 전립선치료력을 고지 했었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고지를 했다면 거절이 되거나 전립선쪽에서 부담보가 잡힐 확률이 아주 높겠지요.

    반대로 건강체 상품이 아닌 요즘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335같은 유병자 상품을 가입을 하셨다면 암진단금 받을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전립선의심증상 진찰받은 날과 보험 가입시점이 3개월의 격차가 있다면 암진단금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간 날과 보험가입한날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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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담보 특약이 가능한 계약과 불가능한 계약이 있습니다.

    - 계약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계약유지에 불리한 조건에 있는건 사실입니다. 또한 타보험사에 가입하려면 마찬가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셔야하기때문에 최근 치료력이 있다면 가입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유병자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2. 최근 2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받은 사실 여부

    3.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수술,치료 받은 여부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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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소견인지, 진단서에 어떠한 상병코드가 나왔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듯 싶네요

    하지만 고지관련 질문중에 "가입하기전에 의사한테 소견받는내용 또는

    추후 병원 재방문할일있냐"는 질문이 있었을텐데 여기에는 예 라고 고지안하셨으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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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립선쪽이 좋지 않다는 소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며 보험 가입 전 의료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일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고 보험 계약은 해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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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봤을땐 가입전에 우선 의심증상을 진단 받았기 때문에 고지 대상입니다.

    만약에 고지를 안하고 가입하셨다면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알게되면ㅈ불이익이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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