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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할 때 사전 고지를 안 했다고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보험 설계사가 아는 지인인데 생명보험을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쯤 지나서 몸에 이상하게 생겨 병원에 갔더니 전립선암 2기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니 보험가입시 전립선 진료받은 적이 있는데 사전에 고지를 안 했다고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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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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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에 진립선 치료가 보험 가입 당시 알릴의무 상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력이 고지위반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 가입당시 본인이 치료이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숨긴채 보험을 가입한것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미지급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할수있습니다.

    또는, 청약과정 당시 지인 설계사에게 고지의무대상 및 의무 위반의 효과등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증빙이 된다면 녹취나, 녹음과같은 확실한 자료로 본인의 억울함을 풀수있다면 이부분 해결이 가능할것입니다.

    가까운 손해사정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몸조리같이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에 고지사항이란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명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인데 고지를 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고지를 했는데 지인이 누락한거면 고지방해로 구상권이 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고지하는게 맞습니다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을경우,

    고지위반으로 추후 보상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말씀하신 상황은, 전립선으로 진료받으신 부분을

    고지하지않고 가입하셨기때문에 고지사항 위반으로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 가입할 때 사전 고지를 안 했다고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생명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사항, 님의 짊문상 사전고지)를 지게 됩니다.

    해당 사항은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에게 질문표를 제시하고 그에 계약자는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어긴 사항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항이 보험사고로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보험계약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보험계약상 계약전 알릴의무와 그에 따른 효과의 일반론으로 질문자의 질문사항을 보면, 보험가입전 전립선 진료를 받았으며, 이를 알릴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가입을 한 상태이고 전립선암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상기 내용을 적용한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진료가 어떤 진료였는지, 질문표상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건강체)보험 가입이었으면 질병 진단, 치료 관련 해당 기간 내의 과거력을 빠짐없이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부지급 및 계약해지 요건이 됩니다.

    간편형 보험의 경우도 325, 25 등 해당기간의 치료력이 있는경우 사전 고지를 꼼꼼히 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않은 면책이되려면

    고지하지않은사항과 보험금청구사항 진단병명이 인과관계가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있다면 면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미고지 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전 전립선에 검사를 했고 그 검사가 가입 5 년전이라면

    필수적으로 하셨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숨기거나 안하고 가입하면 불이익. 또는 강제해약 당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받으신 적이 있다면 고지 하셨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해서는 법(상법)에서는 3년이라는 숫자가 있고 보험약관에서는 2년이라는 숫자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보험계약일(청약일) 기준입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확인되면 위 숫자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즉 고지의무위반한 경우 상법상으로 3년, 보험약관상 2년 이내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지의무위반사항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예외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에서 고지의무위반하였다면 보험계약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여부는 전립선 치료받은 사실이 전립선암과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되겠지요. 만약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 입증은 보험소비자가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전 가입자에게 고지의무가 부여됩니다.

    가입전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질환이나 사고와 보험가입이후 인과관계나 동일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전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계약전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조건으로는 위반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 해지할 수 있으며 금번 보험사고와 위반한 사실의 인과관계에 따라 보험금 면부책을 결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체결전 전립선관련 진료를 본 이력이 있고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등 추적관찰하던 중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이 부지급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에게 전립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설계사가 기존에 어디 아픈 곳 있냐고

    혹은 입원/수술하신 적 있냐고 물어본 적 있나요??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 이건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고

    설계사 잘못입니다.

    사전에 말을 했어도 설계사가 고지를 안 한 거니깐요.

    혹시라도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다면

    보험사에 대화 내용을 증거로 해서

    보장을 받고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최근 5년이내의 병력은 고지해야 하는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병은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분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