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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1.12.10

의심증상소견후 고지위반으로 보험가입한것이라면 취소해야 하나요?

전립선쪽이 좋지 않다는 소견을 받고 큰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라는 소견서를 받고 검사받기전에 일반암보험을 가입하고 1년후 정밀검사를 대학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고지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그렇가면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이유는 없는거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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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이내에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 추가검사 소견은 있었지만

    추가검사를 안받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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