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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
아테나23.02.04

손보사 후유장애 질문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왼쪽무릅전방십자인대,내측반월상연골수술로 손보사 통해서 후유장애를 신청하여 보상을받았습니다.

그런데 22년 왼쪽무릅 전방십자인대,반월상열골 재파열되어 수술을했습니다.

후유장애 신청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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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후 180일뒤에 다시 보자고 할겁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180일이 경과뒤에 진단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기존 2018년에 진단받은 장해정도(급수, 지급률)이랑 금번 2022년 장해정도가 동일하다면

    추가적인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2. 다만, 금번 장해정도가 더 악화되어 급수, 지급률의 차이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3. 금번 재파열된 사유가 새로운 사고로 인하여 급수, 지급률이 높아진다면 장해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번보상받은 후휴장애 금액은 추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더큰 장애가 발생하면 추가장애만큼 지급됩니다.

    궁금하신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금번 수술로 인하여 추가적인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만 추가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후유장해 진단부분과 금번 후유장해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한번 후유장애로 보험금을 받으셨어도 새로운 사고로 인한 재파열은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2018년도에 후유장애로 보상을 받았는데, 재수술을 하셨다면 보험사로 문의를 해보셔야합니다.

    상태가 더 안좋아지셨다면 후유장해 청구 가능하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