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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K
두리K22.11.10

이단성 연골염 진단으로 주치의는 수술소견인데 산재보상 가능할까요?

1.2017년경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로 산재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술하는중 추가로 연골이 부분손상되어 수술차트에는 연골천공술로 (연골재생수술)까지 하였으나, 진단명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직업은 운전업무였으며, 최근 1년전에 이직하여 보통인부로 (노과다)를 하였는데 안전화를 신고 콘크리트바닥을 주로 많이 걷는게 일입니다.

하루평균 도보거리가 기본으로 10km내외는 걸으며 일을하였습니다.

2. 그러던중 회사에서 무리한 일로 과거 수술부위 발목에 심한 통증이와 병원을내원하니, 이단성 연골염진단받고 과거 병변부위가 재발하여 휴식과 연골이식수술을 권유받은상태인데 수술로 인한 후유증, 장애도 남을 텐데 수개월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것같아 눈앞이 깜깜합니다.

질병으로 분류되는 연골염에 대한 산재승인 가능성, 보상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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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무리한 업무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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