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할등기된 주택 분쟁 시 어떻게 진행될까요?
할머니 댁이 나뉘어졌는데요 (저희아빠 2/12, 작은아빠 10/12) 저희 아빠는 계속 할머니 댁에서 사시는 중입니다. (할머니는 작은아빠랑 살고 계시고 빈집에서 아빠가 사시는 중)
이 경우 지분이 많은 소유자가 철거 명령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법적인 다툼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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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소유의 경우 서로 동의하에 어떤 결정이라도 해야 합니다.
서로 동의가 안되면 상대쪽에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경매로 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면 잘 협의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