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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음식점업인데, 식품 기부 시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이라 소득세 법령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ㅠㅠ 이게 아직 유효한 내용인지, 법령에는 제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라고만 나와 있는데 음식점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잉여제품을 기부하더라도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으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