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만으로는 1일 근무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2. 월 최저임금
<휴게시간 2시간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야간근로시간대(22:00~06)에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함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6×6×0.5+8)÷7×365÷12=378
월 최저임금=9,620×378=3,636,360(세전)
<휴게시간 3시간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야간근로시간대(22:00~06)에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함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0.5+5×6×0.5+8)÷7×365÷12=326
월 최저임금=9,620×326=3,136,120(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