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일달에는 15일 / 31일달에는 16일 근무하는 야간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쓸 당시 하루10시간 근무중 2시간 휴게시간이라 지정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일이 발생하면 못쉬는 근로를 하였습니다. 이에대해 1일통상임금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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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월급 : 세전300만원 / 그외에 상여 해당사항없음
근무시간 : 금일 21:20 ~ 익일 07:20 (휴게시간 00:00~02:00)
하루10시간 계산 15일근무시 - 시급 20,000원 / 16일근무시 - 시급 18,750원 평균값 = 19,375원
하루8시간 계산 15일 근무시 - 시급 25,000원 / 16일 근무시 - 시급 23,440원 (반올림) 평균값 = 24,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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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들중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