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에게 말해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때 임대인이 아니라 부동산하고만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관리 부동산이고 위임장 갖고 있긴 해요
연락 온 번호 누구냐고 물으니 계약했던 어디 부동산이라고 임대인 대리로 연락받고 있으니 그쪽으로 의사 표시 하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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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문자는 남겨 놓으시고요.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임대인이 위임한 부동산에서 연락을 할 겁니다.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도 기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급적이면 본인 계약과 관련된 사실은 임대인과 얘기 하는게 좋고 임대인이 그쪽 부동산과 얘기 하라고 하면 그때 부동산 통해서 하면 됩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게 순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임대인에게 고지하는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의 권한의 범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 관리, 계약에 관한 모든 부분을 위임했는지 아니면 계약에 관한 부분만 위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두로 하지마시고 서면 또는 카톡등으로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