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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웜뱃218
슬거운웜뱃21824.04.16

법인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전환 시 부가세 토해내는 것에 관하여

법인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할 시 전 매도인이 개인이어서 부가세 납부 과정이 생략되어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시 토해낼 부가세도 없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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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전환의 경우에는 당초에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당초 환급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전 양도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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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매입당시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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