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할 시 전 매도인이 개인이어서 부가세 납부 과정이 생략되어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시 토해낼 부가세도 없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전환의 경우에는 당초에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당초 환급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전 양도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매입당시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