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할 때,
1. 매도자가 개인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부가세 또한 매도자 입장에서 면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인 법인 입장에서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인가요?
2.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오피스텔을 법인이 매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하다가 추후 오피스텔을 매각하려고 하면 환급받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매도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부가세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