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분은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동차세 납부기한
으로 하여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제조연도, 제조(수입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경과연수별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 cc당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1,6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초과 2,000cc이하는
cc당 140원, 배기량 2,000cc 초과시 cc당 200원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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