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납부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최근 자동차세를 내기 시작했는데 자동차세가 제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많이 나왔는데, 자동차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졍한 가액으로 부과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라면 배기량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엔진크기에 따라 (cc) 부과됩니다.
대형차라면 더 많이나오는구조입니다.
다만, 전기차는 일괄적으로 연 13만원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분은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동차세 납부기한
으로 하여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제조연도, 제조(수입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경과연수별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 cc당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1,6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초과 2,000cc이하는
cc당 140원, 배기량 2,000cc 초과시 cc당 200원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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