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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자동차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를 연납이나 분납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세를 내는 기준이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매년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차량의 중고 시세 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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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달라지며 세율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래의 위택스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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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기준시가로 과세합니다.

    자동차의 기준시가가 매년 작아져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작아지는 이유는 자동차는 소모성자산이기 때문에 매년 감가상각으로 가치 떨어진다고 가정하여 기준시가가 매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중고시세가 아닌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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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용차에는 부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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