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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매16
포근한매1620.08.3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날짜와 방법

임대아파트를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기위해 새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래세 기존에살던아파트 보증금을 받고 나가려고 준비중인데 회사와 연락이 안되어 묵시적 갱신이 된상황에서 이사를 가면 보증금에대한 부분을 못 받을수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가면된다고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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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에게 완전히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추가 상담을 받으시는 방안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전세만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